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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유래물 분양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 

1. 분양신청 자격 :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(IRB) 승인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
 1) 단일기관에서 실시되는 인체유래물 연구인 경우 :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IRB 승인받은 과제 (외부기관도 IRB 승인을 받은 과제에 한해 분양 신청 가능)
 2) 성의교정 및 CMC 8 개 병원 중 "2개 기관 이상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인체유래물연구" 인 경우 : CMC 중앙 IRB 승인받은 과제

 

* 기관 위원회 미설치이신 경우 "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" (https://www.irb.or.kr/)를 참고하여 승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분양 절차
 1) 분양신청 (연구자)
  가. 검색
     - 가톨릭 인체유래물중앙은행 홈페이지 (http://cmcbiobank.cmc.or.kr/ )

  나. 인체유래물 보유 은행 확인 (연구자)

     - 연구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보유한 인체유래물은행 확인
     - 해당은행과 세부사항논의

      (단일기관 분양) 단일 기관에 보유한 인체유래물을 분양 하는경우:  해당 보유한 기관의 인체유래물은행

      (CBN 공동분양) 복수의 기관에 보유한 인체유래물을 분양 하는경우:  서울성모병원 인체유래물은행

  다. 분양 서류 준비 (연구자)

     - 인체유래물은행에 분양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
       (분양 서류 및 세부 내용은?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 문의) 

   
 2) 서류 접수 (인체유래물 은행): 서류접수 및 검토


 3) 분양 심의 (인체유래물 은행)
  가. 분양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분양 신청 사항과 연구계획서 심의
  나.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분양신청자에게 통지
  다. 분양비용 공지: 분양이 승인이 되면 분양비용 (견적서)을 공지


 4) 분양 (은행)
  가. 분양심의위원회 승인 후 인체자원 분양 (연구자 직접 인계)
  
 5) 성과제출 (연구자)
  가. 논문발표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, 분양받은 은행에 대하여 사사표기

  나. 인체유래물은행에 활용성과 제출


* 인체유래물 분양 문의
서울성모:02-2258-1606 / 여의도성모:02-3779-1306 / 의정부성모:031-820-3777 / 부천성모:032-340-7316
은평성모:02-2030-3740 / 성빈센트:031-249-8330 / 인천성모:032-280-6153 / 대전성모:042-220-96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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